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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생활정보 2023. 12. 21. 21:15728x90반응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보건복지부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서 실무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본인이나 가족들이 질병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의료실비에 가입하셔서 병원비 지원을 실비보험에서
혜택을 받으시지만
의료 사각지대나 실비보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23년도까지는 동일질환에 해당할 때만 지원 됐었는데요
24년도 1월 1일부터는 동일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입원 또는 외래진료 1년 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 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하네요
지원항목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제외항목
단,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되고요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질환의 기준
모든 질환을 합산
단, 치과나 한방병원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하여
선별지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및 기한
신청은 환자 또는 본인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방문 신청이 필수입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 다음날의 180일(토, 공휴일포함)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접수를 해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으니 유념하세요
신청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금 신청서(신분증첨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시 제출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환자기준 발급)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은 제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지원금액
최대 5천만 원까지
선정기준(과세표준 기준)
재산기준 - 7억 원 이하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까지를 중점적 지원해 주며
100% 초과 시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이 됩니다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은 200%까지)
중복 지원 배제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실손·정액형 모두 포함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아프시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지만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꼭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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